판시사항
의사작성의 사체감정서와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져 있었고 그 직접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의사작성의 사체감정서와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져 있었고 그 직접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 2심 서울고등 1970. 7. 14. 선고 69노87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곽명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및 제2심증인 공소외 1, 2, 3, 4,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 공소외 5, 6, 4, 7, 1심증인 공소외 8, 9, 10의 각 진술기재에 증거보전절차에서의 판사 양기준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공소외 8, 9 등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의 1심 및 2심의 각 진술, 압수된 증 제10호 내지 12호 증 제14호 증 제19,20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69.5.18.24:00경 인천시 (상세주소 생략)번지에 있는 공소외 1집에 세들어 있는 미군인 상대 위안부 공소외 11(일명, 조영애 23세)의 방에서 놀다가 동녀에게 화대 대신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고 동침 중 그 다음날 01:00경 그 방에 있던 철사양복걸이(비니루로 싼 것)로 동녀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므로서 동녀를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1의 사인에 대한 의사 공소외 10 작성의 시체감정서, 의사 공소외 12 작성의 시체검안소견서, 증거보전절차에서의 판사 양기준 작성의 검증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11은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저 있었고, 그 직접 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이며, 안면부, 음부에 있는 열창 및 기타 외상은 단도, 비수같은 첨단을 가진 물체에 의하여 자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1을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을 졸라 질식케 하였다든가, 단도, 비수 등의 첨단을 가진 물체로서 안면부, 음부 등에 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1을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주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원심의 채택한 각 증거들은 위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미흡하고, 또한 원판결은 피해자 공소외 11의 시체에 묻은 범인이 토한 것으로 보이는 액체에 대한 혈액형의 감정결과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조달재의 감정서(수사기록 165정)와 서울대학교 임상병리과 공소외 13의 감정서(공판기록 330정)의 각 기재 중 "혈액형이 AB형으로 반응되었다, 또는 판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심 감정인 공소외 13의 감정사항보충서의 기재 중 단서에 "수사에서 사용한 O형 혈청이 변질된 것이거나 역가가 낮을 경우 또한 A형과 B형 혈구를 너무 많이 가했다든가 하는 검사과정 자체의 잘못 때문에 O형의 검체가 AB형으로 판독될 수 있다"라는 기재내용을 가지고 쉽게 배척하였으나 원심은 모름지기 위 감정인들의 AB형 판정의 감정서의 기재를 배척하려면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사과정을 거친 시험결과에 의한다든가 그밖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다수가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한사람의 단서 의견만으로써 위 증거를 배척한 것은 채증에 있어서 경험칙에 위배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 한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 할것 없이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