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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22480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A는 원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또는 순서대로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의 각 보장내용은 이 사건 관련 부분만 발췌). 나.

원고

B에 대한 진단 등의 경과 원고 B은 천안시에 있는 C병원에 2015. 1. 14.부터 2015. 1. 22.까지 9일간 입원하면서, 2015. 1. 15. 직장의 경항문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직장 부위에서 떼어낸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의 조직검사를 의뢰받은 병리의사 D은 2015. 1. 19. 원고의 조직검체 슬라이드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조직검체의 크기가 1.0×0.8cm 로 확인되고, 'Carcinoid tumor(카르시노이드 종양; 신경내분비종양이나 유암종, 암양종양으로도 불린다) - no involvement of resection margin(절제연에서 침범이 없음)'으로 진단된다는 병리검사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 B을 수술ㆍ진료한 C병원 의사 E은 위 병리검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 1. 22. 병명은 ‘직장 유암종’, 한국질병분류번호는 ‘C20’(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의 악성신생물’에 대응하는 분류번호)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원고들은 2015. 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암진단급여금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3. 10.경 이 사건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림프혈관 침윤 없는 상태로, 최종 병리적 진단명이 악성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D37.5)에 해당한다면서,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계성 종양 관련급여금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진단급여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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