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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15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주장 및 판단’ 중 ‘나. 피고의 진단병명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약관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질병인 직장 유암종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암’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직장 카르시노이드 종양(유암종)에 대한 의학적 평가 1) 2000년에 발간된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 제3판)는 충수 및 은친화성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제외한 모든 카르시노이드 종양에 행태코드 /3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 이하 ‘WHO’라 한다

)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성 종양(well-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으로 명명하기를 권하면서, 모든 카르시노이드 종양에 행태코드 /3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1 내지 4 등급(grade I ~ IV)으로 구분하고, 세포의 이형성과 혈관침범이 없고,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된 1cm 이하의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1등급, 양성(grade I, usually or probably bening behavior)으로 분류하였다. 2) 그 후 2010년에 WHO는, 모든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작아도 아주 드물게 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2000년 WHO 분류에서처럼 이를 양성으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든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악성으로 볼 수 있으나, 직장, 맹장, 소장의 L cell type NET 등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 경계성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새 항목(M8152/1)으로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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