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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0 2014고정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경 전 남편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싶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지인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1. 오전 무렵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D이 400만 원 들어올 곳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카드 값을 못 내고 있으니, D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 400만 원만 들어오면 바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D과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매도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줄테니, 나한테 차를 팔아라. 조만간 돈 나올 곳이 있으니 못 갚은 200만 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15.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돈이 안 들어왔으니, 먼저 명의이전을 해주면 오늘 내로 대금을 입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상태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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