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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58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2431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2431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504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4. “피고(A)는 원고(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금 26,590,889원 및 그 중 금 4,985,903원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A)에 대한 소장 부본 이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므로 위 소송의 피고(A)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15. 2. 2.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15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원고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미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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