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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재다282
손실보상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위 규정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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