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피해자 E( 여, 16세) 와 1년 6개월 동안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2015. 12. 일자 불상 폭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17:00 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D 동 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을 위해 병문안을 온 피해자 E가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2016. 4. 일자 불상 상해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인 G 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 내가 너를 손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고, 발을 대겠다” 라며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4. 8. 폭행 피고인은 2016. 4. 8. 15:00 경 서울 용산구 남산 공원 길 105( 용산동 2가) 소재 ‘ 남산 타워’ 전망대에서, 그전에 피해자 E 등과 함께 위 전망대에서 놀다가 피해자 E의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며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4. 2016. 5. 초순 일자 불상 재물 손괴, 폭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용두 산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소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 상의 위 스마트 폰을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