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정9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6: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을 시켰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막걸리를 뿌리고 오줌을 싸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의 손님 2명이 음식을 못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