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정9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6: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말을 시켰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막걸리를 뿌리고 오줌을 싸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의 손님 2명이 음식을 못 먹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