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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0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8. 01:00경 부산 연제구 G 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

A은 I 주점 7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1,2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아야 할 돈이 450만 원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형님, 한 대 때리나 열 대 때리나 똑같은데 마 좆나게 때리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제지하려는 I 주점 직원인 J에게 “어이, 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며 겁을 주고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7, 19,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1985년 이후로는 폭력행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이미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과 실형 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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