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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9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3. 5. 24. 9:00경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피고인들 및 위 C는 위와 같이 열린 문을 통하여 공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제품 보석함 600여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위 절취품으로 이를 정산하려고 본건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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