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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54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볼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4. 12. 7. 18:2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2.까지 보험금으로 원고차량 수리비 11,01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자신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바(같은 조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중 어느 일방이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차량이 진행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폭은 6.22m, 피고차량이 진행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폭은 6.6m로서 양 도로의 폭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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