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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2.10.11 2010가단6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 및 위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518 해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2010. 8. 13. ‘C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8. 19. 접수 제18697호로, D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8. 19. 접수 제1869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8. 9. 17. 접수 제20230호로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권자 남지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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