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6. 6. 14.부터 2016. 12. 13.까지)의 부정당업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8. 13.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대하여 청소관리(조경포함)용역계약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낙찰받아 2013.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198,551,200원(연간금액 1,732,850,400원),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청소관리(조경포함)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경 원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6. 6. 14. 원고에게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미이행, 관계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 제10호에 따라 2016. 6. 14.부터 2016. 12. 13.까지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