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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5.20 2014나2063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침탈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2. 그 소유자인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차임 월 750만 원(6개월 분 선납), 임대차기간 같은 달 17일부터 2013. 6. 16.까지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의 채권자인 유에스 제6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6.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H). F은 같은 달 10일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4일 F의 유치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제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난 직후 이를 같은 해

9. 16.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 B은 제2차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나자 원고에게 2013. 9. 26.자 기간 만료 통지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0. 16.과 같은 해 11월 5, 6일에 각각 원고에게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통고서들을 발송하여 그 무렵 모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3. 12. 10. 피고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1, 2, 3층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75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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