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9. 10.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 리에 있는 부처 샘공원 앞 도로를 우체국 쪽에서 과학기술 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 세) 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 리에 있는 부영 6차 아파트 607 동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광 덕 리에 있는 부처 샘공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