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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0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경 광주 광산구 B 내 ‘C’ 단란주점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통 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 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이용하는 G, H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I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에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승마 투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사설 경마 운영자들 로부터 합계 265,926,1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승마 투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이트 충 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추적 필요보고) 및 이에 첨부된 충 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내역, 충 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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