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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33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607,416원 및 그중 352,090,063원에 대하여는 2003. 7.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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