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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0640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68,594원 및 그 중 45,685,447원에 대하여 2017. 3.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11.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10.(이후 2016. 11. 8.까지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10. 12.경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1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합병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45,685,4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위약금은 284,050원, 대지급금은 499,097원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2016. 10. 6. 피고 C에게 2016. 10. 4.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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