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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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