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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16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6. 1.부터 2005. 5.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도 위 보증금을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는 위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2012.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2071호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에 원고가 설치한 수도계량기의 하자로 어린이집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 2012가단56620호로 손해배상금 27,12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합계 47,1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합 의 서 2012. 12. 31. 이전에 발생하였던 모든 사건(임대차 관련 명도소송과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켜질 경우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함. 1.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1년간 임차를 보장하고 이후 1년을 연장해 줌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임대료는 일금 2,200,000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26,400,000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 계속 중인 2013. 1.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8. 위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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