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남양주시 D 지상에 주차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3,820,300,000원, 추가공사대금 165,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10. 13.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6. 10. 31.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었다.
합의서 본인 B(피고)는 D에 있는 E에 건축자금 2,86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와주신 A님(원고)에게 수수료(컨설팅비용) 200,000,000원을 지불한다.
E과 건축비용 문제정리 해결시 지급한다.
다. E은 이 계약에 따라 2016. 11. 9.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11. 7. 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회사는 E에게 2016. 12. 2.까지 공사대금 중 2,860,000,000원만 지급하여 1,125,300,000원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7. 19.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364호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E은 2019가합57084호로 나머지 1,125,300,000원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관련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9. 6. 7.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