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예금주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후손 중 김해시 D에 거주하는 자들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다.
피고 B은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1990년경부터 원고의 총무로서 그 회무 및 재정 기타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3. 1. 19.부터 2015. 2. 2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있었다.
나.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피고 B은 2013. 2. 28. 피고 진례농업협동조합에서 예금주 ‘피고 B’과 함께 ‘A문중’이라고 부기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인감란에는 피고 B, E, F 3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토지보상금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는 2013. 6. 18. 및 같은 해
6. 26. 김해시 G 답 1,025㎡, H 답 1,839㎡, I 답 457㎡, J 답 1,207㎡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 B은 2014. 6. 16. 그 토지보상금 404,028,433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 B의 임료 횡령 피고 B은 2008. 3. 1. 원고 소유인 김해시 K 토지 약 900평을 L에게 임대한 후, 2008. 4. 25. 임대료 명목으로 225만 원, 2008. 6. 4.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09. 5. 1. 임대료 명목으로 225만 원, 2010. 4. 30. 임대료 명목으로 225만 원, 2011. 4. 30. 임대료 명목으로 225만 원, 2011. 5. 1. 추가임대료 명목으로 45만 원, 2012. 4. 30. 임대료 명목으로 270만 원, 2013. 8. 2. 임대료 명목으로 270만 원 합계 1,78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업무상횡령죄로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543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6. 2. 위 판결에 대한 피고 B의 항소(창원지방법원 2015노2414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2, 15, 20, 21, 23, 24호증, 을가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금주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