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8.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17. 1. 13. D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8.부터 2019. 3. 27.까지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3. 28.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전액을 지급한 다음, 2017. 3. 28.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같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4. D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2019카임100332호로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2019. 8. 28.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9.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를 인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가 2019. 3. 2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각 80,000,000원(= 160,000,000원 ÷ 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D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D의 사기를 이유로 D과 사이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