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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1 2016구단18821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17.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 제한대상, 체류지 불분명, 학업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는 처음에 단기방문 사증을 받을 당시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위 통지는 강행규정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체류할 장소와 이에 대한 증명을 마쳤고, 원고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여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한국어학당 입학을 증명하였으며 체류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학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다면 다른 선진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 비해 몽골 국적을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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