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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재노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2. 16.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6고합963, 994(병합)].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6.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7노420).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77도2040)을 거쳐 1977. 9. 13.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들은 2014. 2. 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3. 1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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