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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7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5:2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에 있는 5호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 앞을 가로 질러 가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6호선 환승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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