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원고는 2006. 7. 29. F라는 사찰을 운영하였던 망 G와 위 F 인근인 통영시 H 대지상에 I이라는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제4조를 제외하고는 “갑”은 망 G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4조(공사시공 방법 및 도급 금액규정)
2. 공사금액 산정(총 공사금액 오억사천만원 정) 가) 기시공 공사금액: 일금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정하고 계약 후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을”(갑의 오기로 보임, 이하 제4조 전체에서 같음)이 “갑”(을의 오기로 보임, 이하 제4조 전체에서 같음)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이천오백만원(\25,000,000)은 I 분양후 지급한다. 나) 공사견적금액: 일금 사억구천만원(\490,000,000)이며 기와잇기, 안치단, 단청, 지장보살 4개부분 공사는 공사비와 공사비 지불방법을 “갑”과 “을”이 협의후 “갑”이 직영으로 시공하며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별도 계약서 작성시 공사금액을 재산정한다)
3. 공사금액의 부가세는 별도로이며 분양광고비용은 공동으로 투입한다.
제7조(공사대금의 지급 및 분양 수익금 관리) I 건립의 공사대금은 I 분양수입금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I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갑”에게 시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I 분양을 통한 수익금의 발생시부터 최우선하여 “을”에게 I 건립 시공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7. 2.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I을 완공하여 그 무렵 망 G에게 인도하였고, 망 G는 2007. 3. 7. I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