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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0.02 2013가합1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원고는 2006. 7. 29. F라는 사찰을 운영하였던 망 G와 위 F 인근인 통영시 H 대지상에 I이라는 납골당을 건립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제4조를 제외하고는 “갑”은 망 G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4조(공사시공 방법 및 도급 금액규정)

2. 공사금액 산정(총 공사금액 오억사천만원 정) 가) 기시공 공사금액: 일금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정하고 계약 후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을”(갑의 오기로 보임, 이하 제4조 전체에서 같음)이 “갑”(을의 오기로 보임, 이하 제4조 전체에서 같음)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이천오백만원(\25,000,000)은 I 분양후 지급한다. 나) 공사견적금액: 일금 사억구천만원(\490,000,000)이며 기와잇기, 안치단, 단청, 지장보살 4개부분 공사는 공사비와 공사비 지불방법을 “갑”과 “을”이 협의후 “갑”이 직영으로 시공하며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별도 계약서 작성시 공사금액을 재산정한다)

3. 공사금액의 부가세는 별도로이며 분양광고비용은 공동으로 투입한다.

제7조(공사대금의 지급 및 분양 수익금 관리) I 건립의 공사대금은 I 분양수입금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I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갑”에게 시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I 분양을 통한 수익금의 발생시부터 최우선하여 “을”에게 I 건립 시공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7. 2.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I을 완공하여 그 무렵 망 G에게 인도하였고, 망 G는 2007. 3. 7. I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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