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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4. 2. 5.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C 219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남 창원시 무동에 있는 무동지역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E에게 “F이 D에 6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소개해 준 G에게 소개비로 15,000,000원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 15,000,000원을 내 계좌로 먼저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대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소개비를 주기로 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12. 6.경부터 2013. 4. 22.까지 경남 창원시 북면 H 지역에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한 조합원모집을 완료하면 무동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4. 2.말경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 458,075,000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인 E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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