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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마트 D제과 점포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므로 세종저축은행에 15,000,000원을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정확하게 갚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2 금융권, 사금융 등 약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급여의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 등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000,000원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보증서, 대부연대보증계약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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