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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3450』 피고인은 2020. 4. 30.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56』 피고인은 2020. 6. 1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G 상가 앞에서 H아파트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목격자 임의진술)

1. 현장 사진 『2020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30.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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