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7:3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정문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7:3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11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450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8:2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6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