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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에 있는 도시개발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사실을 깨닫고, 아파트 주민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오입도 못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단속경찰관 경위서 제출)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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