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27 대한도시가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여울역 쪽에서 삼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76,7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