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7524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위 신축공사에서의 미장공사(총 공사금액 5,000만 원)를 수행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 3. 24. 원고에게 위 미장공사 잔액인 3,100만 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8.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