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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군용 나이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8. 1. 1. 15: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고시원 2 층에서, 피해자 E(56 세) 이 고시원에 새로 입실을 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흉기인 군용 나이프( 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 )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12호 앞으로 가 “ 문 열어, 이 새끼야, 새로 이사를 왔으면 신고 식을 해야 될 것 아냐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며 “ 왜 욕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던 위 나이프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른 뒤 다시 칼을 뽑고 재차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1. 11. 3.에도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음주 습벽이 주요한 재범요인으로 추정됨에도 별 다른 성행 개선 없이 무절제한 음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코올 의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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