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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달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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