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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칼을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빈번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내밀어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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