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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7. 30. 이 법원에서 2012. 6. 2.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8. 13.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이나 위 각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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