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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영농후계자로서 자경 또는 고령의 농민들로부터 위탁받아 106,00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5.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2009. 12. 17.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2010. 11. 4.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각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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