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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0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5:5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3세) 및 피해자 D(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밑으로 가지마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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