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1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964,383원과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964,383원과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