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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1895
매매대금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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