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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횟수 만큼 의원 측에서 물리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의원의 이사장인 D과 시비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동 의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50세) 의 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12 쪽)

1. 관련 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 의원 이사장 D과 다투던 중 여러 명의 병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신체적인 위해를 당하는 가운데, 신변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저항하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자신의 목 부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 방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D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다툰 사실, E를 포함한 C 의원 직원 여러 명이 피고인을 붙잡고 싸움을 말린 사실, E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자 피고인이 E의 손가락을 문 사실, 이로 인해 E의 손가락에 열린 상처가 나서 상당한 피가 난 사실, 피고인은 E의 손가락을 문 후 ‘ 씹어 먹어 버리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서로 폭행을 하였지만, E를 포함한 C 의원 직원들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것이고, 그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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