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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7세)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6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 공소장에는 “채무가 4,1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신용정보이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대부회사 등에 6,000만 원을 초과(약 6,500만 원)하는 채무를 지고 있던 사실이 분명하다.

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1. E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같은 날 G은행으로부터 1,850만 원, 2015. 7. 23. H로부터 200만 원 합계 5,9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15. 7. 23. 3,000만 원, 2015. 7. 24. 2,950만 원 합계 5,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계좌로 2015. 11. 18. 30만 원, 2015. 11. 19. 80만 원, 2015. 11. 24. 70만 원, 2015. 12. 30. 20만 원, 2016. 1. 25. 15만 원 합계 2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I 통장 거래내역 및 대출거래내역 확인)

1. 송금내역서(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완제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피의자의 I은행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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