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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이고 투약 횟수 3회로써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필로폰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정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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