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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5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필로폰을 매수, 교 부, 알선,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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