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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징역 6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징역 6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벌금 3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2 년) : 징역 8월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4. 02:2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나라 PC 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V3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도심 음주 운전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장애인 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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