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망 B(원고의 부친이다)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C 도로 1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도로 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관악구 G 도로 607㎡와 함께 그 일대 토지들을 출입하거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32㎡ 부분(구체적으로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 제2토지 중 5㎡ 부분(구체적으로 별지 도면 표시 10, 23, 24,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11, 24, 8, 25,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3㎡)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하 ‘이 사건 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2011. 7. 25.부터 2014. 12. 24.까지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망부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