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와 OTP 단말기를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3540]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79]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개설신청서 [2016고단3540]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행으로 2015. 6.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