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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2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길에서, 불상의 인터넷 카페에서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B)와 농협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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